• 2021. 3. 30.

    by. 꿀팁전도사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적이 많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있었던 경우도 있으실거에요. 이런 상황이 오면 잘 봐두셨다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유용한-생활법률-알아보기

    유용한 생활법률 알아보기

    1.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은 경우

    주소를 잘 적어서 배달이 되면 좋지만 가끔 주소를 잘못적어서 배송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택배가 자신의 주소로 왔다면 해당 택배사에 연락해서 택배 회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척 가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배달됬을 때 본인이 맞다고 하고 직접 수령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자신이 주문한 택배가 아닌 다른 택배가 잘못온 경우에는 꼭 회수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이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송금하기 전에 타인의 이름을 확인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간혹가다 급하면 그냥 확인 안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송금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잘못보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자기가 모르는 돈이 들어온 경우에는 은행에 전화를해서 송금이 잘못들어온거 같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도를 아십니까

    세번째는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강남역이나 노량진 등 역을 지나다니다 보면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물어보거나 그런 줄 알고 멈쳐서 들어볼려고 하면 복이 많아보인다느니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냥 쌩까고 갈길 가는데 만약에 계속 따라오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 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행위를 불법으로 볼 순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라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따라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따라오다가 그냥 가더라구요.

     

    4.집주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 요청했는데 거절 시

    월세로 사는 경우에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아니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한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제보로 들어가신 후 현금영수증민원신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택임차료에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경우 그냥 집주인이 거절하면 그냥 아 그런가보다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위 방법데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비오는 날 자동차로부터 물을 맞았을때

    비오는 날에는 웅덩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차도 근처로 가기가 싫습니다. 위 상황처럼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부터 물이 튀길수도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동차는 그냥 휙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물을 튀긴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물을 맞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세탁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건이 있는데요. 자신이 물벼락을 맞는 CCTV를 확보하고 차량 번호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CCTV가 없다면 신고가 안되겠죠 ㅠㅠ

     

    6.떨어진 지갑을 주었을때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저도 떨어진 지갑을 보면 주어서 우체통에 넣거나 그냥 냅두는 편인데요. 만약 떨어진 지갑을 주어서 가지고 있으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잠깐 주은것이라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경찰서에 가져다주거나 우체통에 넣어야합니다. 요즘에는 CCTV 가 많아서 범인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7.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해야하는 조치

    보통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게된다면 이 5가지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를 부르고, 112에 교통사고를 바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꺼내서 현장 사진을 여기저기 찍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차안에 스프레이가 있다면 차량 바퀴나 부상자 위치를 표시해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8.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지갑과 더불어서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 뒤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만약 주은사람이 카드를 사용한다면 카드사에서 대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단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생활법률

    9.술마시고 자전거를 탄 경우 음주운전인가?

    요즘엔 따릉이를 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한강이나 이런데 따릉이를 타고가서 치맥 먹고 다시 따릉이를 타고 귀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자전거라 음주 후에 타도 괜찮겠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치소로 갈 수 있습니다.

     

    10.전세 계약 만료됐는데, 세입자 올때 보증금 준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이 돈을 그만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법원에 집행명령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 유용한 생활법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해당되시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텐데 잘 확인해두셨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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