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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날짜가 지난 정책들도 있어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2020년 9월부터는 7가지 정책이 달라집니다.
수술비, 피해구제 등 몇가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9월 1일 부터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안과 질환 검사의 건강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서
기존에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병 에 추가로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서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안구, 안와 초음파 검사는 적용 전 9만 2,000원 ~ 12만 8,000원 에서
적용 후 2만 2,700원 ~ 4만 5,500원 으로 바뀌고
백내장 수술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적용 전 7만 5,000원 ~ 12만 3,000원 에서
적용 후 2만 700원 ~ 4만 1,6000원 으로 바뀝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 부터 SNS 뒷광고가 금지 됩니다.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얼마전에 유튜브에서 일어난 논란으로 인해 이런 정책이 시행됬는데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 표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물을 올린다면 반드시 '광고' 표시를 노출 시켜야 합니다.
이는 돈을 받아놓고 자기돈으로 사서 알려주는 듯 한 이른바 뒷광고
논란으로 생긴 법입니다.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1670-007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7일 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개선 됩니다.
다가구, 다중주택 세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기존 다가구, 다중주택 임차인도 기존 보증료 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HUG에서 지원 합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에서 가능하고
신청은 위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지사에서 가능합니다.
9월 21일 부터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난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 합니다.
인명, 재산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은 피해구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지진 피해 입으신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조속한 회복을 위한 조치 입니다.
문의는 포항 지진 피해 접수 전담 콜센터 054-270-4425 에서 할 수 있고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접수처 에서 가능합니다.
9월까지 신청가능한 정책
9월 14일 까지 2020년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면 가능 합니다.
LH에서 거주 희망 주택을 전세계약 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1~2순위) 의 청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총 1,490호를 공급하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집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신청은 LH 청약 센터 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마이홈 고객센터 1600-1004 에서 가능합니다.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9월 15일 까지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쳤던 재학생은
2차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9월 30일 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이 연장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휴원, 휴교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아이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홈 민원신청 서식민원 서식민원 - 각종 진정·신고 등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검색되지 않거나 오프라인으로만 접수되는 서식들은 정부24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
minwon.moel.go.kr
마무리
이상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셔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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