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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팁전도사 입니다. 지난 11월 중순 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겨울 유행이 계속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기준까지 올랐습니다.. 12월 12일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 1,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유럽, 미국 등과 같은 셧다운 등 봉쇄조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2.5단계에서 3단계로 가면 사실상 셧다운과 같은 상황인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2일 확진자 1,030명
몇일 전에는 신천지 사태 이후 최다 확진자를 넘어서더니 2020년 12월 12일 에는 처음으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3단계에서 11월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총 5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 / 1.5단계, 2단계는 지역적 유행 단계 / 2.5단계, 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입니다.
현재는 2.5 단계로 전국적 유행 단계 입니다. 3단계의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지금 현재 수준은 3단계 기준에 도달해서 3단계 격상을 논의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단계 기준과 같이 1단계부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별로 이용 시설 운영이 변경됩니다.
3단계가 되면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의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의 시설도 운영이 제한 됩니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 실내, 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휴관, 휴원 권고하고 긴급돌봄 등은 유지 됩니다.
다음으로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되고 모임 및 행사는 10인 이상 금지됩니다.
스포츠관람의 경우 경기가 중단되며, KTX,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 됩니다. 등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영상만 허용되며 모임, 식사가 금지됩니다. 직장 근무도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가 의무화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내용 외에 식당은 입장 인원이 제한되며, 결혼식은 금지되고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찜질방 및 사우나는 사용 금지되고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이 집합 금지 되고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이 집합금지 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점포도 집합금지되고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는 제외입니다. 스포츠 경기는 시즌 중단되고 학원도 원격수업이 진행됩니다.
마무리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단계가 되면 사실상 유럽 등 처럼 봉쇄가 되는건데 일상생활이 불편화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ㅠㅠ 정부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방역도 중요한 만큼 방역 수칙을 잘지켜서 얼른 코로나가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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