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11.

    by. 꿀팁전도사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무엇이며 과거 최저임금현황 및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직장의 월급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라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여 직장내 월급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회사에 다니면서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못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부터 최저임금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먼저 최저임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의 임금입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근로자들에게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몇 만원 대로 높지만 우리나라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런면만 봤을때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는게 근로자에게 좋아보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되는 요즘 시대 입니다. 실제로 경기가 나빠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아르바이트 생을 잘 뽑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금액이 오르면 서로에게 좋을텐데 갑자기 막 오르면 서로 부담이 될거같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다음으로 과거 최저임금 및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처음 최저임금제 실시에 대해 언급이 되었으나 그 당시 경제상황이 최저임금제를 진행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미뤄졌었습니다. 

    2009년에는 4,000원 2015년에는 5,580원 2018년에는 7,530원까지 오르며 16%인상률로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5%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하게 되면 고시된 시간 최저금액에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이 8시간일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는 약 209시간 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해보면 =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해보고 싶으신분은 아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누르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임금-결정

    최저임금 결정

    다음으로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로 심의가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이 낮은 편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크지 않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나라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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